법률상담안내
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안내
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
대구지방변호사회 인터넷 법률상담
| 홈페이지 | www.daegubar.or.kr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(053) 753-1900 |
| 상담방법 | 인터넷 상담(당직 변호사가 담당) |
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
| 상담방법 | 방문 상담 (053) 741-4488 |
|---|---|
| 위 치 |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-1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1층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도보 5분 |
| 상담장소 |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 사법접근지원센터 |
| 상담일시 | 매주 월 ~ 금요일 오후 15:00 ~ 17:00 ※ 하계 및 동계 법정 휴정기간 제외 |
| 상담변호사 | 오후 1명 (하루 1명) 오늘의 당직변호사가 담당 |
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
| 면접상담 | 월~금 오전 10:00 ~ 12:00, 오후 13:00 ~ 17:00 (전국 사무소) - 야간 : 수 오후 18:00 ~ 20:00 (서울중앙지부) - 휴일 : 토 오전 09:00 ~ 13:00 (서울중앙지부) |
|---|---|
| 전화상담 | (국번없이 132) 월~금 오전 09:00 ~ 12:00, 오후 13:00 ~ 18:00 해외에서는 82-2-3482-0132 |
| 사이버상담 | www.klac.or.kr(1일 170건으로 상담건수 제한) |
| 위치/전화번호 |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메디치 5층 / 053-743-1321 |
| 무료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항 |
-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 이고 재산이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 - 농·어민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- 소년·소녀 가장 - 모·부자 가정 -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- 노동부에서 무료법률구조 신청용으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와 소·상공인은 비용 일부 무료 |
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
| 홈페이지 | dgajar.kabl.kr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(053) 425-9180 |
| 위 치 | - 대구지방법원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6-1,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 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12,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층 |
| 상담장소 | - 대구지방법원 :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 사법접근지원센터 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등기국 103호 무료법률상담실 |
| 상담일시 | - 대구지방법원 : 매주 월, 수, 금요일. 오후 13:00~15:00 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매주 월~금요일. 오후 13:00~15:00 |
| 상담법무사 | 상담을 희망하는 법무사로 일정을 작성하여 담당 |
외국인근로자 상담소
| 상담방법 | 방문 상담 후 전화나 FAX로 상담변호사와 상담 |
|---|---|
| 위 치 | (053) 252-4701(구내200) 대구 중구 남산2동 937-1 대구적십자병원(2층)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지하철 1, 2호선 반월당역 도보 2분 |
| 상담일시 | 매월 둘째, 넷째 일요일 : 15:00 ~ 17:00 |
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
| 홈페이지 | www.homelaw.or.kr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(053) 745-4501, 4502 |
| 상담방법 | 면접·인터넷 상담 |
| 위 치 | 대구 수성구 상록로 54, 2층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출구 도보 10분 |
| 상담일시 | 매주 월 ~ 금요일, 오전 10:00 ~ 12:00, 오후 13:30 ~ 17:00 매주 월요일, 오전 10:00 ~ 17:00 변호사 상담 |
| 특징 | 법률문제뿐만 아니라, 부부문제·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상담 가능 |
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
신용회복위원회
| 홈페이지 | www.crss.or.kr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1600-5500 (지역번호 없음) |
| 특징 |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·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|
한국소비자원
| 홈페이지 | www.cpb.or.kr |
|---|---|
| 전화번호 | (국번없이 1372) |
| 상담일시 | [월] 오전 10시~12시(5번째 월요일 제외), [화·목] 오후 2시~4시 |
법원은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