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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담안내

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안내

법원은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.

  • 법관은 물론 법원직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,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또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(daegu.scourt.go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변호사·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

대구지방변호사회 인터넷 법률상담
첫번째 무료 법률상담기관
홈페이지 www.daegubar.or.kr
전화번호 (053) 753-1900
상담방법 인터넷 상담(당직 변호사가 담당)
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
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
상담방법 방문 상담 (053) 741-4488
위 치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-1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1층
지하철 2호선 범어역 도보 5분
상담장소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 사법접근지원센터
상담일시 매주 월 ~ 금요일 오후 15:00 ~ 17:00
※ 하계 및 동계 법정 휴정기간 제외
상담변호사 오후 1명 (하루 1명)
오늘의 당직변호사가 담당
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
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
면접상담 월~금 오전 10:00 ~ 12:00, 오후 13:00 ~ 17:00 (전국 사무소)
- 야간 : 수 오후 18:00 ~ 20:00 (서울중앙지부)
- 휴일 : 토 오전 09:00 ~ 13:00 (서울중앙지부)
전화상담 (국번없이 132)
월~금 오전 09:00 ~ 12:00, 오후 13:00 ~ 18:00
해외에서는 82-2-3482-0132
사이버상담 www.klac.or.kr(1일 170건으로 상담건수 제한)
위치/전화번호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메디치 5층 / 053-743-1321
무료 소송대리가
가능한 사항
-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 이고 재산이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
- 농·어민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소년·소녀 가장
- 모·부자 가정
-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- 노동부에서 무료법률구조 신청용으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와 소·상공인은 비용 일부 무료
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
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
홈페이지 dgajar.kabl.kr
전화번호 (053) 425-9180
위 치 - 대구지방법원 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6-1,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
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12,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층
상담장소 - 대구지방법원 : 대구지방법원 신관지하 1층 사법접근지원센터
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등기국 103호 무료법률상담실
상담일시 - 대구지방법원 : 매주 월, 수, 금요일. 오후 13:00~15:00
-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: 매주 월~금요일. 오후 13:00~15:00
상담법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법무사로 일정을 작성하여 담당
외국인근로자 상담소
외국인근로자 상담소
상담방법 방문 상담 후 전화나 FAX로 상담변호사와 상담
위 치 (053) 252-4701(구내200)
대구 중구 남산2동 937-1 대구적십자병원(2층)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
지하철 1, 2호선 반월당역 도보 2분
상담일시 매월 둘째, 넷째 일요일 : 15:00 ~ 17:00
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
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
홈페이지 www.homelaw.or.kr
전화번호 (053) 745-4501, 4502
상담방법 면접·인터넷 상담
위 치 대구 수성구 상록로 54, 2층
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출구 도보 10분
상담일시 매주 월 ~ 금요일, 오전 10:00 ~ 12:00, 오후 13:30 ~ 17:00
매주 월요일, 오전 10:00 ~ 17:00 변호사 상담
특징 법률문제뿐만 아니라, 부부문제·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상담 가능

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

신용회복위원회
신용회복위원회
홈페이지 www.crss.or.kr
전화번호 1600-5500 (지역번호 없음)
특징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·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
한국소비자원
한국소비자원
홈페이지 www.cpb.or.kr
전화번호 (국번없이 1372)
상담일시 [월] 오전 10시~12시(5번째 월요일 제외),
[화·목] 오후 2시~4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