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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기록 열람·복사 예약 안내

민사재판기록 열람·복사 예약 안내

재판기록 열람·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대구지방법원

이용안내
  •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열람·복사가 제한되거나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·복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재판요일 확인 방법
    • ① 본원: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법원 소개>재판개정 및 법정안내-재판부, 재판요일’
    • ② 지원: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‘지원 소개>재판개정 및 법정안내-재판부, 재판요일’
  •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,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·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(CD, USB, 도면 등) 열람·복사를 신청하는 경우,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대상기록
  • 대구지방법원 본원, 지원, 시·군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(행정)소송(가합, 가단, 가소, 나, 라, 구단, 구합 등)·민사신청(카단, 카합, 카명 등)·민사집행(타경, 타채, 타기, 타배 등)·지급명령(차, 차전)사건의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.
신청방법
  • 해당 법원의 공용 이메일로 예약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① 본원 : [바로가기]
    • ② 지원 : [바로가기]
    • ③ 시·군법원 : [바로가기]
  • 신청서 양식[양식 다운받기]
  • 우편에 의한 열람·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열람·복사신청서 접수시 사건번호, 복사할 부분(내용),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예약 일정을 통지 받은 후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, 사건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.
  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.
  • 열람·복사 수수료(정부수입인지)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관할 법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본원 사건은 본원, 지원 사건은 해당 지원, 시·군법원 사건은 해당 시·군법원에 신청)
신청자격 및 필요서면
  • 당사자(당사자로부터 열람·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
  •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(이로부터 열람·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
  • 소송대리인(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)
  •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
  •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
  • 신청 자격에 대한 소명자료는 방문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기타
  •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[연락처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