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- 사법접근센터
사법접근센터 소개
센터 소개
- Q. 사법접근센터란?
- 가. 장애인, 외국인, 이주민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
- 나. 집중형 사법서비스 시스템
- 1) 민원상담창구, 우선지원창구, 민원상담위원, 외부 유관기관 상담창구를 통합 설치
- 2) 단순한 민원상담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사법접근센터에 방문하면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
- 3) 소송절차뿐 아니라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(신청서 작성, 증명서 발부 등)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다.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적·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 운영 및 상담위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업무를 전담할 사법지원관을 선발하여 배치
- 라.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
- 마. 사회적 약자 및 나홀로 소송 수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센터에 대기자가 없어 주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
제공하는 사법서비스
- Q.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?
- 가. 사법절차에 관한 일반적·구체적인 안내
- - 법원 내 민원 부서 및 재판부와 연계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법원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처리
- 나. 2차적 상담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상담 예약
- - 사법접근센터에 파견된 전문가에게 1차적인 상담을 받고,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자에게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2차적인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진행해 주는 서비스 제공
- 다. 통역서비스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
- -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을 연결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라.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시설 제공
- 1) 휠체어 사용자가 대기·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, 지체장애인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공간 확보
- 2)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 겸 대기실 제공
- 3) 독서 확대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보조기구 비치
- 가. 사법절차에 관한 일반적·구체적인 안내
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
| 기관명 | 업무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대구지방변호사회 | 각종 법률상담, 임대차 분쟁상담, 소송구조 상담 등 | 053-753-1900 |
|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| 등기·경매 및 회생·파산 등 비송분야 상담, 소송 관련 서류작성 상담 등 | 053-425-9180,9241 |
|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| 법률구조, 나홀로 소송 지원,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, 회생·파산절차 지원 등 | 053-743-1321 |
| 대구지방세무사회 | 각종 세무상담 등 | 053-424-0260 |
|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| 노동청의 체당금 청구절차, 부당해고, 부당노동행위, 차별시정 등 | 053-763-8777 |
|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 | 서민금융통합지원, 소액금융, 신용교육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 등 | 1600-5500 |
| 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|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상담 등 | 053-756-5860 |
|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|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 등 | 1588-35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