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(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 판결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대구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4.07.26 | 조회 | 3576 |
| 첨부파일 |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6014(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, 비실명게시용).pdf | ||||
|
○ 대구지방법원 2024. 7. 23. 선고 2023가단136014 사건 제12민사단독 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 ○ 판결요지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,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,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
|||||
| 이전글 | [행정]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(대구지방법원_2023구... | ||||
| 다음글 | [형사]]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(대구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