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대구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9.02 | 조회 | 4186 |
| 첨부파일 | 대구지방법원_2026고합100103(비실명게시용).pdf | ||||
|
○ 대구지방법원 2026. 8. 28. 선고 2026고합100103 공직선거법위반(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) [판결요지] - 피고인은 2026. 6. 3. 08:30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-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,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|
|||||
| 이전글 | [민사] 1980. 8. 4.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... | ||||
| 다음글 | [형사]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...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