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민사] 1980. 8. 4.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 내지 그 상속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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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구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9.02 | 조회 | 4250 |
| 첨부파일 | 대구지방법원_2026가단100992(비실명게시용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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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구지방법원 2026. 6. 24. 선고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(국)(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) [판결요지] - 1980. 5. 17.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. 7. 29.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고,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. 8. 4. 구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각종 불량배의 일제 검거 및 순화교육, 근로봉사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함 - 당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도 순화교육을 실시하고자, 1980. 8. 30.자로 ‘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’을 시행하였는데, 원고들은 위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교도소 내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순화교육을 받았음 -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발령에 따라 원고들은 포고령 위반 등에 따라 체포,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순화교육을 받는 등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, 대한민국의 원고들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,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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