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,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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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구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6.09.04 | 조회 | 4293 |
| 첨부파일 | 대구지방법원_2026고단257(비실명게시용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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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구지방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6고단257 정차지금법위반 등(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)
[판결 요지] -피고인들은 '국회의원 양○희 후원회'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,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(피고인 A)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(피고인 B),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(피고인 A)한 사실로 기소됨 -이에 대하여 재판부는,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,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,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방조에 그치고 종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벌금형을 선고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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